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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신청 안내

2018-01-11   |   최용열조회수 : 88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신청 안내 -

1. 관련근거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1. 2. 제정)

2. 신청기간 : 연중(집중 신청기간 : ‘18. 1. 2. ~ 1. 31.)

3. 신청대상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다만, 사망·행불·상이·해직자에 한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람을 말함.

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세대)

4.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 사본, 신분증

5. 지원금액 : (생활지원금) 매월 13만원 지급

6. 지급개시 : 2018. 5월부터(예산 범위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가능)

7. 처리절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및 통장사본 준비

 

 

신청서 작성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조사 및 결과통보

지 급

 

 

 

․ 본인신청 시,

- 관련자 증서,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관련자 증서,

대리인 신분증

․ 생계지원비 신청서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서

 

․ 생계지원비 20일

이내 결정 통보

 

매월 말 지급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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