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기질비료 신청 (농지 소재지 기준)
2017-11-10 | 황현주조회수 : 797
❍ 신청기간 : 2017. 12. 6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등록농지
- 2018년도 비료를 공급받을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급기간 : 2018. 1월 ~ 12월 (농가 희망하는 기간에 공급)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방법 : 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동일로 신청
- 농업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방문, 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 제출가능)
❍ 지원사항 : 보조금 정액지원
- 유기질비료(유박 등) : 1,900원
- 가축분퇴비, 퇴비 : 특등 1,700 / 1등 1,600 / 2등 1,400
❍ 문의 : 진원면사무소 산업계 (061-392-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