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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8년 유기질비료 신청 (농지 소재지 기준)

2017-11-10   |   황현주조회수 : 797

❍ 신청기간 : 2017. 12. 6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등록농지

   - 2018년도 비료를 공급받을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급기간 : 2018. 1월 ~ 12월 (농가 희망하는 기간에 공급)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방법 : 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동일로 신청

   - 농업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방문, 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 제출가능)

❍ 지원사항 : 보조금 정액지원

  - 유기질비료(유박 등) : 1,900원

  - 가축분퇴비, 퇴비 : 특등 1,700 / 1등 1,600 / 2등 1,400

❍ 문의 : 진원면사무소 산업계 (061-39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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