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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8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2017-10-17   |   황현주조회수 : 744

o 신청대상 :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68. 1. 1.이후 출생) 농업인 중 대학을 졸업한자

- 농수산계열 :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비농수산계열 :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o 지원액 : 1인당 2억원 이내 (연리1%, 100% 융자지원)

o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o 상환기간 : 시설자금 13년, 운영자금 5년

o 지원대상 사업

- 경종분야 : 농지,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사 기반시설 등

o 신청서 접수기한 : 2017. 11. 24.()

o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 (☎ 39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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