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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2017-04-07   |   황현주조회수 : 786

❍ 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5일간

❍ 신고대상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

❍ 신고서식 : 읍면동사무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발 송 : 신고마감일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발송(또는 직접 제출)

❍ 문 의 : 총무과(390-7233), 면(390-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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