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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청소년증 기능확대 홍보

2017-01-11   |   황현주조회수 : 850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이 기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청소년증 소지한 청소년도 재발급 신청가능함 (신청서 서식 붙임)

 

□ FAQ (청소년증에 대하여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인 청소년은 발급대상인지?

→ 만18세 이하(포함)이므로 만18세 11개월 30일까지 가능

※ 다만 만 19세가 곧 되는 경우 발급기간(14일) 고려하여 발급신청서 접수

 

○ 청소년증을 이미 발급받은 청소년이 새로운 청소년증 신청 가능한지?

→ 기존 청소년증 반납 후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가능한지?

→ 외국인은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도록 안내

 

○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 등이 동행하는 것이 필수인지?

→ 청소년이 신청권자이므로 동행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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