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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명부 열람안내

2016-10-28   |   황현주조회수 : 91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1항,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취학아동명부를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2010. 1. 1 ~ 2010. 12. 31 출생아동으로 관내거주자

2. 작성기준일 : 2016. 10. 1일자

3. 열람기간 : 2016. 10. 31 ~ 11. 11(2주간)

4. 열람공고 : 면 홈페이지
5. 열람목적 : 미취학아동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보호자에게 열람 실시

6. 열람방법 : 열람을 희망하는 보호자 면사무소 방문

7. 전입자 처리 : 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추가등재

8. 기타 홍보사항

   - 취학통지서 교부 : 12. 20까지(아동의 보호자)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12. 31까지(면사무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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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