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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9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 신청 안내

2019-05-15   |   고영준조회수 : 787

1. 통장개념 : 전남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매칭 적립,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 통장

2.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 39세 이하 저소득(월평균 급여 200만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 청년

 - 근로 : 상용, 임시, 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는 자

3. 모집인원 : 10명(장성군)

4. 저축기간/1인당 월 적립금 : 3년(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지원금 100)

5. 1인당 만기 적립금 : 7,200천원(본인 3,600, 지원금 3,600) + 이자

6.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단,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 사치, 향략,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7. 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061-390-6803)

8. 신청기한 : 2019. 6. 10.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신분증(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9. 제출서류(총10종)

  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신청자격 자기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마. 소득 · 재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표시)

  사.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신청자에 한함

  아. 근로경력 확인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등

  자. 근로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차. 해당자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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