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신청안내(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강화)
o 관련호 : 농업기술센터-8295(2019.02.20)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강화
0 신청기한 : 2019. 2. 28(목)까지
0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 *생년월일 : 1945. 1. 1. 부터 ∼ 1999.1 2. 31. 까지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2018. 10. 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0 지원제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전업적직업이란?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 단,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취업자,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지원대상
→ 소명자료 : ‘근로계약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종사자 가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0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포함)
0 카드사용 업종 : 모든 업종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사용 제외
- 의료(병원, 약국)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허용 가능
0 카드사용 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연말 내 미사용시 이월불가)
0 붙임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변경, 최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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