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 알림
2018-01-15 | 김자문조회수 : 786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희망자는 2. 27(화)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담당자(061-390-6822)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8. 2. 27.(화)까지
나. 사 업 비 : 900,441천원(국비 80%, 도비 6%, 군비 14%)
다. 지원단가(ha당) :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라. 지원자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마. 제외대상
- 제외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참여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대상농지(하계)
붙임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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