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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2021-04-27   |   이화경조회수 : 255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받아 심사 후 지급합니다

① 2019년~ 2020년(2년중)과 2021년 현재와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세대로서
②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③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세대는 모두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 위 3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주는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 또는

   황룡면사무소에 방문 상담하시어 신청

 *면사무소방문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요망(온라인 신청 21. 5.10. ~ 5. 28)
* 1세대당 동일하게 50만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자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타부처지원대상자 등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서류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이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지급기간 : 1차/ 6.25. 2차/6.28

문의전화) 061-390-6994, 6995 주민복지팀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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