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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2021-01-27   |   이화경조회수 : 237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배포와 관련하여, '21년 신규 개정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시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지침 개정사항(「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161쪽)

* 적용시점 : 2021. 1. 1.부터

당 초

개 정

○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음. 단, 해당 월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아동양육비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운영예시>

○ 2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21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4,5월 아동양육비 미지급

 

 

 

○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시 지원기간(개월)만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운영예시>

○ 2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21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4월 아동양육비 미지급

- 4월 아동양육비 기지급한 경우, 5월 아동 양육비 지급 시 상계하여 지급제외 가능

 

 

붙임 지침 개정본(해당페이지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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