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수정 안내
2021-01-27 | 이화경조회수 : 251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배포와 관련하여, '21년 신규 개정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시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지침 개정사항(「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161쪽)
* 적용시점 : 2021. 1. 1.부터
당 초 |
개 정 |
○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음. 단, 해당 월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이 아동양육비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운영예시> ○ 2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21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4,5월 아동양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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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시 지원기간(개월)만큼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운영예시> ○ 2인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21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4월 아동양육비 미지급 - 4월 아동양육비 기지급한 경우, 5월 아동 양육비 지급 시 상계하여 지급제외 가능 |
붙임 지침 개정본(해당페이지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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