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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5. 7월 개편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2015-06-10   |   관리자조회수 : 1471

- 2015. 7월 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다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12(12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

- 신청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정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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