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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6-01-25   |   홍유신조회수 : 1807

 

❍ 신청기한 : 2016. 2. 4.(목)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 사업량 및 지원계획

(단위:천원)

구 분

평형

규 격

사업량

단가

보조금

(50%)

지원기준

 

 

 

87

 

 

 

소 형

3평

10㎡

30

6,000

3,000

- 특용작물 0.2ha 이상 2ha 미만

- 버섯재배 1동 이상

-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3평

10㎡혼합

36

9,000

4,500

5평

16.5㎡

10

8,000

4,000

중 형

20평

66㎡

7

40,000

20,000

-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대 형

30평

99㎡

4

60,000

30,000

❍ 사 업 비 : 장성군 전체(87대, 1,104,000천원)

 

※ 지원대상은 위 사항을 준수하되, 읍․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선 납부

❍ 보조사업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최근 2년 간)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 선정방법

· [읍ㆍ면]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 [ 군 ] 군 농정심의회(유통분과) 개최하여 사업자 확정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시 유의 사항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벌꿀, 표고, 밤, 약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중 ·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사업기간 내 미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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