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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 안내

2016-01-19   |   홍유신조회수 : 1278

    [사업개요]

 사 업 명 :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량 : 1,573㎡

 사 업 비 : 86,520천원(보조40%, 융자20%, 자담4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 지원단가 : ㎡당 55,000원(신규설치)

 사업내용 : 원목표고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 단,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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