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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안내

2016-01-17   |   김자문조회수 : 1458

2016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신청안내

가. 신청기한 : 2016. 1. 21.(목)까지

나. 신청자격 : 우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융자금액 : 개인 3천만원 이내, 단체 및 업체 2억원 이내

라. 대출이율 : 연 1%(연체 10%)

마. 융자방법 : 농협은행 장성군지부에 위탁 대출(※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 신청자에게 장성농협군지부를 방문하여 신용 및 담보를 통한 융자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군지부 외 다른 지점은 불가)

                         바. 제출처 : 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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