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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2020-05-18   |   송지수조회수 : 589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공익직불제 신청서는 5.18~5.22 이장님 통해 배부하겠습니다.*

 

■ 주민들 안내사항

1. 올해 새로 바뀌는 직불제로 본인 확인사항이 많으니 대도록이면 본인(가족) 방문바람(방문시 마스크 필히 착용)

2. 누락된 필지 및 올해 신규 재배하는 필지 본인확인 의무

※ 2~4월에 경영체 신청한 농지가 등록 안되어 있는게 많음,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확인 바람.

※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필지는 추후 직불금 지급 안됨

3. 신청서 확인(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필지)후 서명하고 방문 바람.

4. 마을별 접수일정에 방문 바라며 일정 내 방문 못하신 분들은 마을별 접수가 끝난 6.10() ~ 6.25()에 방문 바람.

5. 변동사항이 많은 농가는 가급적 마을별 접수기간 이후 방문 바람.

6. 가족(가족관계증명서상)은 소농직불금(120만원) 중복지급 불가

※ 세대분리, 경영체 따로 만들어도 지급 안됨.

예시) 본인 0.4ha, 배우자 0.2ha 직불금 신청시 각각 소농직불금 지급 불가.

 

■ 작년과 변경된 사항

- 쌀·밭 직불제에서 면적·소농 직불제로 변경

·면적 : 작년과 동일. 면적별로 단가 계산하여 직불금 지급

·소농 : 아래 지급요건 8개 모두 충족하는 농가(직불금 120만원 지급)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신청서 앞장에 소농 및 면적 직불제 예상자 체크되어있음.

 

붙임 1. 마을별 접수일정 1부.

          2. 공익직불제 접수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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