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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철선ㆍ전기울타리) 지원 안내

2020-03-06   |   조동현조회수 : 523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설치지역이 장성군에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중 택 1종

❍ 지원금액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구 분

규 모

총 설치비

지원금(60%)

자부담(40%)

철선울타리

400m

9,000,000

5,400,000

3,600,000

전기울타리

800m

4,600,000

2,760,000

1,840,000

❍ 신청기간 : 2020. 3. 13.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면사무소 비치)

❍ 기 타

   - 피해예방시설 기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 지원자가 많을 경우 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 우선

   -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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