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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2019-01-10   |   최완기조회수 : 618

❍ 사 업 량 : 7명(배정인원 4명, 산업기능요원 3명)

❍ 신청자격

  - 연 령 : 18세 이상 ~ 50 미만(1968.1.1. ~ 2001.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09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부터 신청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 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병역의무 완료 후 대출 가능

<신청제외>

❍ 농업 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자

(최종 선정일까지 사업체 폐업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최종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퇴직 예정자는 신청가능)

❍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 지 원 액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지원기간 : 선정된 지 5년 이내 (다만 최초 융자 실행 후 2년 이내 완료해야 함)

❍ 지원내용

구분

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지구입 및 임차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3년이상)

▸축사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낙농 쿼터 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하우스, 온실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시설 등 영농기반 신축 및 임차보증금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 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 설치 및 임차보증금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기타자금

(5천만원 한도내)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묘목·종자, 농기계, 농업용 화물차 등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농업용 화물차 등

신청기한 : 2019. 1. 31.()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방문접수

문 의 처 :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39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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