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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2015-10-02   |   홍유신조회수 : 1558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 주요 변경 내용 -

○ 영양 표시 의무대상에 햄류를 포함

○ 기계발골육을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

○ 카페인 함량에 대한 오차범위를 설정

○ 포장육 등에 대한 재포장일 표시방법 명확화

○ 식육추출가공품의 고형분 함량 표시 요령 개선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등

※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보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 전문)에 게재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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