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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도축장 지정 관련 정기 교육계획 알림

2015-10-02   |   홍유신조회수 : 2449

□ 명 칭 : 동물복지 인증 ․ 지정제 관련 축종별 정기교육

□ 일 시

① 돼지농장 대상 교육 : '15.10.26.(월) 12:40~17:00

② 육계농장 대상 교육 : '15.10.27.(화) 12:40~17:00

③ 산란계 대상 교육 : '15.10.28.(수) 12:40~17:00

□ 장 소 : 호텔아드리아 5층 크리스탈홀 (대전 유성구 소재)

□ 참석 대상 및 인원 : 약 250명 내외

  -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돼지농장, 인증 희망 산란계․돼지․육계농장, 검역본부 및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동물복지 지정 희망 도축장(도계장),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동물보호단체 등

□ 세부 일정 및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기타 사항

 - 사전 교육 신청자(선착순 100명)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4시간 이상) 후 신분증 확인을 거쳐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교부

□ 교육 참석희망자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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