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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2018-05-11   |   최완기조회수 : 1068

가. 사 업 명 :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나.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다.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ㆍ뇌병변, 청각ㆍ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라.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추가 지원
마.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화) ~ 6. 22.(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 수 처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 ☎ 061-390-7600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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