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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5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안내

2015-06-11   |   관리자조회수 : 1348

================ * 사 업 개 요 * =====================

○ 집중 신청기간 : 2015. 6. 1. ~ 6. 12.(2주) - 이후도 신청가능

❋ 집중신청 기간 중의 맞춤형급여 신청자 중 보장결정된 수급자는 7월 부터 급여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
○ 신청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기존 국민기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붙임 : 홍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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