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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게시

2015-04-29   |   관리자조회수 : 1390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시간 : 2015.04.28. ~ 2015.05.27.(30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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