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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5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2015-02-13   |   관리자조회수 : 1288

관내 생산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2015년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기간 : 연중(2015. 1. ~ 12월)

❍ 지원대상
- 작목반,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장성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

- 군 주관 직거래행사에 참가한 개별농가 지원
・대상기간 : 행사기간 + 행사종료후 10일간 발송한 택배

❍ 지원품목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단가/한도액 : 건당 3천원이내/3,000천원
- 단, 구성원의 지원한도는 100천원

❍ 사 업 비 : 50,000천원(예산 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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