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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미 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2015-01-30   |   관리자조회수 : 2538

북이면 관내 미 등록 지하수 시설 관련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 서류(본인:토지대장/타인: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제출시 현금 수납 (2만원/1개지하수공)

• 서울보증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회사 직접 방문하여 이행보증서 발급․ 제출

▷ 허가대상 시설

※허가시설(생활용∙공업용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농업용 150톤 이상)은 별도 문의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신고시설: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시설: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제출서류 간소화(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준공신고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문의 북이 면사무소 최완기(39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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