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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 |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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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2배 상향 경과일수별 과태료 30일 이내 - 현행 2만원, 개정 4만원 31일 이후 - 매3일마다 현행 1만원, 개정 2만원 115일 이상 - 현행 30만원, 개정 60만원 - 검사기간 조회 및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0990) - 2022. 4. 14.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 - 장기간 검사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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