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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진원면 학림리)

2016-07-13   |   주재성조회수 : 160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산41-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후 화장
5. 봉안(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단법인 평화원
6. 봉안(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최규동 (010-3452-4044)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261
위 대행사 : 선진장묘 (062-528-4044, 010-3452-404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상기 분묘 이외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위 공고인 : 최규동
분묘개장대행업체 : 선진장묘(062-528-4044, 010-345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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