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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2023-08-17   |   신민재조회수 : 12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산88-1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장성군 추모공원)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공고인 및 연락처 : 신 민 재 (010**3643-9566)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10. 기타사항 : 공고 후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주 신 민 재 (010**3643-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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