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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장성군 남면 평산리

2023-01-26   |   김수임조회수 : 107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위치 : 전남 장성군 남면 평산리 117-2(과)
2. 분묘기수 : 유,무연 포함 3기
3. 개장사유 : 묘역정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중 연고자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이장장소 : ①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재)아름다운청계공원
②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20(원내동)
☎ 042-541-4994 010-6645-4444
9. 기타사항 : 위 분묘 이외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월26일

위공고인: 황 현숙
태웅장묘: 무연분묘,이장,평장묘 대표 조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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