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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성군 남면 행 정리 196-105번지 장성군 남면 행정리 196-103번지

2022-10-08   |   김희수조회수 : 160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18조 규정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 오니 연고
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하겠습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ㅡ 전남 장성군 남면 행 정리 196-105번지
ㅡ 전남 장성군 남면 행 정리 196-103번지
ㅡ 분묘 기수; 55기
2.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3.공고 기간;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4.개장방법
ㅡ무 연고 묘지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ㅡ 유연 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안치장소; 전남 곡성군 청계공원
6.안치기간;10년
7.신고방법; 연 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 시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 자료 등을 구비 하시여 신고바랍니다
8.기타사항; 개장공고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등은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9.연락처; 010-6644-8839
2022년10원8일
공 고 인; 김 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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