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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진원면 용산리

2021-12-17   |   권경희조회수 : 28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산51번지 (6기)
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장성추모공원
6.안치기간 : 10년
7.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위 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2021년 12월 17일
위 업무대행(신고처) : 나라개발 (010-236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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