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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남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 33-19번지

2021-07-13   |   이광호조회수 : 23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 33-19번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 및 연락처 : 010*9943*6800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대리인 : 안옥섭
2021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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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zMXw1NDYyNnxzaG93fHBhZ2U9NC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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