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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주산리 산 31번지외2필지 개장공고

2016-04-11   |   한문혁조회수 : 311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 31,산 31-4,산31-5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구 333번지 (공동묘지)
6. 안치기간 : 10년
7. 신 고 처 : ○ 토지소유자 : (주) 경진 (담당자 010-2128-3069)
○ 대 행 사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2구 287번지 새마을 장례식장
장례도우미 김원기 (☎010-3604-4444,061-383-4444)
8.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합의에 의한 이장을 원 합니다.
9. 기타사항
○ 위 지번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6 . 04 . 11
위 공고인 : 주식회사 경진 새마을 장례식장 대표 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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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분묘개장공고 508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zMXw1MDg0fHNob3d8cGFnZT0xM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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