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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북이면 원덕리 산116-12번지외)

2021-02-10   |   윤종철조회수 : 18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일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 116-12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391-2
2. 분묘기수 : 13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신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인근공설 추모공원 또는 공인된 납골당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윤종철(010-6240-5555)
9.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호적,제적등본, 묘지신고서등)
10.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게 누락되어 추가 별관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2월10일
공고인 : 윤종철. 나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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