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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성군 장성읍 부흥리 산 56번지

2020-08-24   |   진경순조회수 : 297
장사등에 관한 벌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공고긴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읍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부흥리 산 56번지
2. 분묘기수 : 13기
3. 분묘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유)농업법인 진풍 진경순
9. 신고처 : 010-5508-2204
10. 신고방법 : 분묘인고지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증명, 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공고인 : 진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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