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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성군 남면 월정리 826-1

2020-05-25   |   김금자조회수 : 41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826-1
2. 분묘기수 : 02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효율적 사용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0. 4. 9 ~ 2020. 7. 11)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26-8 (재) 새로나추모관 062.531.4444 안치 후 5년
7. 신고처 : 김금자 (010-4300-2143) 업무위임받은자 : 이한붕 (010-8956-8602)
8. 신고방법 :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을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 5. 25
위 공고인 : 김금자. 이한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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