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장묘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분묘개장공고 2차(남면 녹진리)

2019-03-11   |   주재성조회수 : 54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산130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장성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청주한씨시언문중 대표 한복연 (010-2617-806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위 공고인 : 청주한씨시언문중 대표 한복연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분묘개장공고 2480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zMXwyNDgwMHxzaG93fHBhZ2U9MS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