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장묘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분묘 개장공고 1차

2019-01-04   |   박연재조회수 : 46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소제지 및 분묘기수
1. 전남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산72
분묘 기수= 총 10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로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가. 유연 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이장
( 묘지 설치가능 지역내)
나. 무연 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게폭포길 126
( 고당사 043-742-596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64 가동 201호
(동원 아파트) 연락처= 010-7560-2544.010-6291-6218

대행업체 : ㈜ 한국 장묘.080-402-4444.
' {[{'.strtolower("hp").'}]}='010.2998.1444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9년 1월 4 일
위 공고인 : 최 처 례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분묘개장공고 2347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zMXwyMzQ3OHxzaG93fHBhZ2U9Ny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