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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서삼면 금계리 산 14-1

2018-10-26   |   차칠숙조회수 : 62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산 14-1
2. 분묘기수 : 1기
3. 사망자 인적사항
- 성 명 : 유 봉구(순직경찰관)
- 근 무 처 : 장성경찰서
- 사망일시 : 1949.7.2.
- 본 적 : 황해도 신천군 가연면
4. 개장 사유 : 국립호국원 안치
5. 안치장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063-640-6081)
6. 안치기간 : 6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9. 신 고 처 : 장성군 서삼면 맞춤형복지담당 차칠숙(061-390-7886),
이연재(010-8609-4758)
10.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8년 10월 26일
위 공고인 : 차칠숙, 이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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