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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018-06-27   |   최처례조회수 : 714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산 72번지
2. 분묘 기수 : 10기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안치 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번지 선경공원묘원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최처례 010-6291-6218
9.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 (주) 전남컨설팅 061-753-8220
10.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6월26일
공고인 : 최처례 010-6291-6218
장묘법인 대산장묘 (주) 전남컨설팅 061-753-8220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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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zMXwxOTgyMXxzaG93fHBhZ2U9OCZzZWFyY2g9JmtleXdvcmQ9fQ==&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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