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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삼계면 사창리)

2018-06-18   |   주재성조회수 : 79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산84-1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46 (학천사 효사랑추모관)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토지소유자 : 김인호 (010*5550*8424)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342번지
9. 대행사 : 선비묘지공사전문업체 (010*4088*6629)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455
10.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위 공고인 : 김인호
대행사 : 선비묘지공사전문업체 (010*4088*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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