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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성읍 상오리 174번지

2017-12-06   |   김남수조회수 : 105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문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174번 (상오리 성글라라수도원 앞)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및 개발
3. 공고기간 : 2017. 12. 7. ~ 2018. 3. 6.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6. 신고 및 문의처 :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소유자(010.9984.9252)

2017. 12. 7.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분묘개장공고.hwp (Down : 121, Size : 1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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