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54
2017-05-30 | 유영석조회수 : 96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개장하고자 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연고자및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신고하시기바라며,만약공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않는분묘는무연고분묘로간주하여법률에따라공고인의다음의이장장소로개장함을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54
2.분묘기수: 3기
3.개장사유: 토지의활용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암의개장(납골당봉안)
5.개장(봉안)장소: 재단법인 청계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전화 070-8677-2232
6.안치기간:봉안 후 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고인: 정은진외4인
9.신고처: 업무대행업체 다산장묘개발(1644-3593 /010-2800-4688)
10.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확인(사진촬영)하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신고
11.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7년5월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개장하고자 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연고자및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신고하시기바라며,만약공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않는분묘는무연고분묘로간주하여법률에따라공고인의다음의이장장소로개장함을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54
2.분묘기수: 3기
3.개장사유: 토지의활용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암의개장(납골당봉안)
5.개장(봉안)장소: 재단법인 청계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전화 070-8677-2232
6.안치기간:봉안 후 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고인: 정은진외4인
9.신고처: 업무대행업체 다산장묘개발(1644-3593 /010-2800-4688)
10.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확인(사진촬영)하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신고
11.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7년5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