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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안내

2020-04-06   |   김대호조회수 : 818
ㅇ 사업기간 : 2020. 4. ~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대상기업
- 전년도 수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ㅇ 사업비 : 5억원 (도비)
ㅇ 보증/대출한도 : 50억원 / 기업당 3억원
ㅇ 문의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수출지원팀/중국협력팀(☎ 061-286-2452/2442)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061-729-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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