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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우대 지원계획 알림(주남도 주관)

2017-08-31   |   조용습조회수 : 2101
전라남도로 부터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신청 기업 중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계획이 아래와 같이 통지되어 알려드립니다.
[ 인구 늘리기 참여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
○ 지원시기 : 2017. 8. 28.부터
○ 지원대상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정규직원 수 조 건
10인 미만 기업 출생아(타시도 전입자) 1명 이상
10 ~ 50인 미만 기업 출생아(타시도 전입자) 2명 이상
50 ~ 100인 미만 기업 출생아(타시도 전입자) 3명 이상
100인 초과 기업 출생아(타시도 전입자) 4명 이상
○ 지원내용 : 추가 이자 지원 및 대출한도 확대
① 추가 이자 지원(0.3% ~ 0.5%)
- 2년거치 일시상환 : 2.5% → 3.0%(2년간 이자 지원)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1.6% → 1.9%(4년간 이자 지원)
② 대출한도 확대
- 운영자금 : 3억원 → 5억원
- 시설자금 : 15억원 → 20억원
※ 문의처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업무) 061-288-38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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