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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2023-02-20   |   친환경농업팀  정고운   ☎ 061-390-8413

 

2023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친환경 농가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친환경농업팀)

2. 신청기간 : 2023. 2. 27.(월)까지

3.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대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업인, 공급주체

5. 대상작목 :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6.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전용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장비 구입 비용 등

7. 지원단가 : 10백만원/330㎡

  - 시설하우스 신축, 장비 구입 : 50백만원 한도

  - 시설개보수 : 30백만원 한도

8. 세부사업내역

사업내용

지원한도

비 고

시설하우스

(기자재·보수)

(신 축) 1농가당 50,000천원

(개보수) 1농가당 30,000천원

(장비 등) 1농가당 50,000천원

(단가) 100평당

10,000천원 한도

컨설팅·교육

농가당 시설 지원비의 10%에 해당하는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되 컨설팅 비용의 20%를 자부담

(예시) 시설하우스 사업비 : 30,000천원

컨설팅 사업비 3,000천원

⇒ 총 사업비 33,000천원

포장재 지원

* 공급업체만 해당

공급주체당 20,000천원

2,00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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