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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2022-07-14   |   감염병대응팀  김은정   ☎ 061-390-7176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51조(소독의무) 등의 규정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법률로 정해진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 자체소독이 아닌 정식으로 등록된 소독업체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소독에 대한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음

2. 소독 후 업체에서 발행하는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귀 시설에 보관 및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정 의무 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 제 8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소독횟수 기준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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