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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자료

2022-07-13   |   관리자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소규모 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내자료를 붙임파일과 같이 게재합니다.

 

○ 조사방법 :  센터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 발송

                   → 사업장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사항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61-39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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