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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2022-03-24   |   친환경농업팀  오연주   ☎ 061-390-8406

2022년도 쌀 공급과잉을 해소 및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감축협약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께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추진

나. 신청기한 :  2022. 4. 29.(금)

다.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라.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라.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

 

붙임 2022년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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